어제 방송 보다가 넘 길어져서 실신했는데 정보유출이 가벼운 문제는 아냐
이팀장이 법자경력이 꽤 돼다 보니 법을 좀 알고 있는 거 같길래 더 파봤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요거 아무래도 기존 판례 따라가는 그 바닥 생리상
이전 판례들이 법해석을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 요런 식으로 제한해서
엄격하게 법적용을 해버린 게 문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리자 이외의 누군가가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 안하겠단 소린데
그럼 기업이 어떤식으로 대응을 할까? ㅋㅋㅋ 아무튼 이건 뒤로 제쳐두고.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관리자가 아니면 형사처벌은 어렵다,
이게 국내 판례를 바탕으로 한 추정일 건데,
자, 그렇다면 ㅇㄷㄴ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낸 개인정보를
유출하려고 했다. 이걸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과연, 정보관리 주체가 맞을까 아닐까?
가재는 게 편이라고, 공익을 위한 사용이라는 둥 궤변으로 합리화 스리슬쩍 넘길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 변호사가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 쉴드 쳐줄 가능성이 높다 본다.
죄가 아닌게 아니고,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그럼 형사처벌이 안되면 끝인가?
그래서 나도 AI 딸깍 해봤다. 3가지가 걸린다.
민사상 손해배상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포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이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기반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처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별개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 개인정보 유포와 함께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 정보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개인정보...
(변호사는 그 정보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개인정보 유출 소송 담당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