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변 민심과는 별계로 내 용은 맞는지 궁금하네

· 2026-04-29 03:03 · 조회 75

조력권이 있는건 맞잖아?

그런데 통화로도 효력이 있는지는 거야?

돈호는 없다는거고


반대로 변호인은 통화로도 변호가 가능하잖아

그런데 조력권은 안되는거임?


궁금하네

댓글 3
🔥 HOT 댓글
  • HOT 4일 전 3
    제미나이에 검색해 보니까 조력권은 변호사한테만 해당되는거고 신뢰관계인은 ‘동석권‘ 이라고 하는데 ...
  • HOT 4일 전 1
    아하 그런데 땅이도 심신안정 목적이라고 했고 끼어들지는 않는다고 했으니까 목적은 맞는거네. 용어는 ...
  • HOT 4일 전
    제미나이에 검색해 보니까 조력권은 변호사한테만 해당되는거고 신뢰관계인은 ‘동석권‘ 이라고 하는데 이건 법률적인 조언 목적이 아니라 심신안정 목적으로 곁을 지키는거지 끼어들면 안된다함. 그리고 동석권이라 전화로는 안된다 하고. 결과적으로 도노가 맞는 것 같긴한데 방송 맥락상 법률 따지는 것도 아니고 상훈이가 도움 받아서 이미 넘어간 일인데 추하게 따지면서 계속 혼자 투덜거린게 ㅈ같은거
  • 3일 전
    땅이 방송에 있는 변호사면 상훈이한테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게 조언을 해주길 바라는데 다 반대로 조언해주니까 애들이 좀 그랬던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