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코매의 입장: 개병신새끼들아 사과해 나 사기 아니라고! 그리고 법리 해석

· 2026-03-23 22:52 · 조회 625










..근데 왜 투네이션, 수퍼챗은 꿀꺽하려고 하셨습니까..


1. 사기죄: "제스처만 취하면 무죄?" (X)

유튜버의 주장처럼 "변호사 수임도 했고 속기록도 땄으니 사기가 아니다"라는 논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 성립 안 되는 경우: 처음엔 진심으로 고소하려고 변호사를 찾았고 돈도 썼는데, 진행 과정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거나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 그만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봅니다.

  • 성립 되는 경우: 처음부터 500만 원이라는 큰돈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부풀려 모금했거나, 고소를 끝까지 할 의사 없이 **'보여주기식'**으로만 액션을 취한 뒤 남은 돈을 사적으로 챙기려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남은 돈은 누구의 것인가? (부당이득 반환)

이게 핵심입니다. 고소를 안 하기로 했다면, 변호사 수임료로 실제 지출된 비용(위약금 등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후원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이 됩니다.

  • 계좌 후원자만 환불?: "투네이션이나 슈퍼챗은 수수료 떼여서 못 돌려준다"는 건 유튜버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법적으로는 후원 목적(고소)이 상실되었으므로,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서라도 원금을 돌려주거나, 최소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라도 공평하게 돌려줘야 합니다.

  • 고의적 미환불: 특정 플랫폼 후원자에게만 환불을 거부하고 그 돈을 유튜버가 꿀꺽한다면, 그 시점부터 횡령죄사기죄의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슈퍼챗, 투네이션) 후원자들에게만 환불을 안 해준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언이며, 오히려 사기죄의 '불법영득의사(남의 돈을 가로채려는 마음)'를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 "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의 허구성

    유튜버들은 보통 슈퍼챗이나 투네이션 수수료(약 10~30%)를 떼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다르게 봅니다.

    • 원상회복 의무: 후원의 목적(고소)이 상실되었다면,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수수료 발생은 유튜버가 해당 플랫폼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일 뿐, 후원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 민사적 책임: 후원자가 "고소비용으로 썼을 때만 유효한 후원"이라는 조건으로 돈을 보냈다면(부담부증여 또는 위임), 유튜버는 수수료를 포함한 전액을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2. 형사상 '사기' 혹은 '횡령'의 증거

    유튜버가 "계좌 입금자만 돌려주겠다"고 선별적으로 환불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차별적 환불의 위험성: 슈퍼챗/투네이션 후원자들은 환불 절차가 까다롭거나 익명성이 강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 돈은 그냥 내가 가지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고소를 포기한 시점에서 남은 잔액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 제스처"가 오직 모금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

    최근 대법원은 후원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특정 목적(예: 할머니 돕기, 고소 비용 등)을 위해 모금된 돈이 그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극히 일부만 쓰였다면, 후원자는 '착오'를 이유로 기부를 취소하고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06760 판결 취지)

    즉, "변호사에게 상담비로 일부 썼다"고 해서 남은 돈 전체를 가질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기망 행위: 특히 슈퍼챗/투네이션 후원자들에게만 환불을 안 해주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처음부터 혹은 중도에 **"일부 후원금은 내 수익으로 챙기겠다"**는 기망의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유튜버의 행위는 법적으로 '용도 사기' 혹은 **'횡령'**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특히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민사 소송도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무엇일까요?

    1. 단체 진정: 후원자들이 모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건 번호가 나오면 유튜버는 큰 압박을 받습니다.)

    2. 내역 공개 압박: "변호사에게 얼마를 냈고, 얼마를 환불받았는지" 영수증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세요.

    혹시 해당 유튜버가 "플랫폼 후원은 환불 안 된다"고 말한 영상이나 공지문을 확보하고 계신가요? 그 자료가 있다면 고소/고발 시 매우 유리해집니다.


    악!!!!!!!!!!!!!! 

댓글 7
🔥 HOT 댓글
  • HOT 1주 전 3
    요약: 변호사 수임을 했다고 해서 사기가 아닌 것은 아니다, 투네이션, 수퍼챗 환불은 없다라고 말 한 ...
  • HOT 6일 전 2
  • HOT 6일 전 2
    코매 이거 환불은 당연한거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헤가오 하면서 앙망문 쓰게 해야돼
  • 작성자
    HOT 1주 전
    요약: 변호사 수임을 했다고 해서 사기가 아닌 것은 아니다, 투네이션, 수퍼챗 환불은 없다라고 말 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수수료 떼기 전 금액으로 돌려줘야한다
  • 1주 전
    요즘들어 ai들이 송사 관련은 너무 보수적으로 말하고 사용자 성향 봐가면서 살살말바꿔서
  • HOT 6일 전
  • HOT 6일 전
    코매 이거 환불은 당연한거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헤가오 하면서 앙망문 쓰게 해야돼
  • 6일 전
    에휴
  • 1일 전
    코매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어떡하냐
  • 11시간 전
    나도 사연팔아서 도네좀 받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