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압수수색받은 10대 남학생 사망···유족 “강압수사 탓” 손배소송 제기

· 2026-08-06 13:26 · 조회 115



1. B양이 A군에게 SNS로 먼저 접근하여 노출 사진을 서로 두어차례 주고 받았고 그걸 본 B양 부모가 신고함.

2. 원칙적으로 고소인 측이 요구했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온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음.

3. 당시 수사관들이 미성년자에 대해 수사 및 압수수색을 할 때 부모가 동석하는 것이원칙이지만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B군에게 
00야 잘못한 건 알고 있지? 이거 엄청 잘못한 거야. 지금 (혐의가) 많아서 기억 못 하는 거야 뭐야?
(사진이) 쟤(B양)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식의 강압적인 질문을 함.
그로인해 A군은 자살.

 4. 2D, AI인권 챙긴다고 미성년자끼리 좋아서 사진 주고받아도 일률적으로 처벌받는 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보임.


이래도 보안수사권 폐지할거야?

댓글 6
🔥 HOT 댓글
  • HOT 3주 전 2
    재묭이 연임할꼬얌~☆
  • HOT 3주 전 1
    이미 폐지가 완료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시즌 종료 -
  • HOT 3주 전 1
    홀리쉣 ;;
  • HOT 3주 전
    이미 폐지가 완료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시즌 종료 -
  • HOT 3주 전
    홀리쉣 ;;
  • 3주 전
    ㅈ같은 경찰 재명아 씨발아 3년 뒤에 보자
    • 작성자
      HOT 3주 전
      재묭이 연임할꼬얌~☆
      • 3주 전
        @잔나 안돼! [emo:09][emo:11][emo:11]
  • ㅇㅇ 117.111.*.* 3주 전
    검찰수사도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