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전자담배 관련 가이드라인

· 2026-04-24 02:43 · 조회 108



1. 니코틴 액상=잎담배

2. 액상 병에 경고문구, 그림 들어감

3. 온라인 판매 금지

4. 액상판매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금지

5. 판매하려면 담배소매인 필수(전국 70% 이상이 없음)

6. 택배거래 불가능

7. 유사니코틴 제품도 곧임


☆절대 헷갈리면 안됨☆

4월 24일 '이전' 제조 액상은

앞으로 6개월간 세금 부과 대상 아님


4월 24일 '이후' 제조 액상이

기존의 니코틴 방식으로 제조 된 액상일때

용량 1ml당 약 1,800원 부과되는 거


당하지 말고, 제조일 잘 보고 돈 내라

댓글 11
🔥 HOT 댓글
  • HOT 2일 전 3
    난 그냥 세금 좀 붙이는줄알았는데 그냥 담배로 분류했네ㅎㄷㄷ
  • HOT 2일 전 3
    많이 달라짐?
  • HOT 2일 전 2
    담배 끊어!!🥲
  • HOT 2일 전
    담배 끊어!!🥲
  • 2일 전
    이딴 거 하지 말고 미성년자 흡연이나 못하게 해라 좀
  • HOT 2일 전
    난 그냥 세금 좀 붙이는줄알았는데 그냥 담배로 분류했네ㅎㄷㄷ
  • 2일 전
    전담 가게도 많이 생기고 피는 사람도 많아 진지 오래돼서 그런가 근데 전담도 연초 태우는 냄새 나긴함